[경기도] 도,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비해 토론회 개최
입력 : 2016-12-23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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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비해 토론회 개최
○ 22일 오후 2시 굿모닝하우스서 친환경 교통구축 토론회 개최
-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홍보와 관련조례 제정 당부
- 도민 재정부담 해소 위한 매연저감장치 10% 자부담 도비지원,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200만 원 지원 등 설명
경기도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계획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2017년부터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내 노후경유차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유차다. 경기도 지역은 2018년 남양주 의정부 등 17개시, 2020년까지 도내 군 지역을 제외한 28개 전체 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22일 오후 2시 굿모닝하우스(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비 친환경 교통구축 토론회’에는 국민안전처와 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과 시·군의 전기차 관계자 및 이용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부터 서울지역을 진출입하는 도내 노후경유차량 소유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도민의 재정부담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토론회를 통해 도내 시·군 관계자에게 각종 매체를 통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홍보를 당부했다. 2017년부터 시행되는 ‘매연저감장치 자부담(10%) 도비 지원’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차 전환구매시 도비 200만 원 추가 지원’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도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시·군 관계자에게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시·군의 ‘저공해조치명령 조례’ 제정도 당부했다. 현재 저공해조치명령조례는 남양주, 의정부, 의왕, 하남 등 4개 시에서만 제정된 상태로 2017년까지 도내 17개시, 2019년까지 도내 28개 시에 제정될 예정이다.
김하나 경기도 기후대기과장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지만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8월 4일 환경부, 서울, 인천시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과 인센티브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서울·인천의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경기도는 도 홈페이지에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관련 내용의 배너를 설치하고 ‘자주 나오는 질문’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한 질문을 등록해 도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도왔다. 또 경기도 콜센터(120)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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