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 경기도, 너무 비싼 공항버스 요금 수술. 3월까지 최대 4천원 인하
입력 : 2017-01-12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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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너무 비싼 공항버스 요금 수술. 3월까지 최대 4천원 인하
○ 경기도,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 발표
○ 2017. 3월까지 원가분석 통한 요금인하 추진 최대 4천원 예상
○ (후속대책) 공항버스(한정면허) 종료시점(2018. 6월)에 기존 업체의
20개 노선면허를 회수, 한정면허 업체 신규공모 예정
- 지방공사 설립, 일반면허 전환 방안도 검토
- 4월부터 공청회, 토론회 진행해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키로
경기도가 올해 3월까지 공항버스(한정면허)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 운행요금을 1천원에서 최대 4천원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18년 6월까지 현재 운행 중인 버스회사의 한정면허를 모두 회수하고 신규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공항버스 요금인하 정책 시행에 나선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11일 오전 10시 40분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영근 국장은 이날 “현재의 공항버스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부족한 수요를 반영해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에만 5천만 명을 넘어섰고 인천대교 등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운행시간도 많이 단축됐다. 버스요금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이어 “그런데도 버스업체들은 요금제 인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비싼 공항버스 요금 때문에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항버스(한정면허) 장기간 독점에 따른 요금인하와 제도개선 문제를 지적해 이번 전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공항버스는 현재 한정면허와 일반면허(시외직행)로 이원화돼있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공항버스의 경우 경기도가 한정면허발급권한을 갖고 있다.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운송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운임요금이 책정되는 일반버스와 달리,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요금을 정할 수 있다.
한정면허를 보유한 경기도내 공항버스 업체는 경기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 등 모두 3개 업체로 20개 노선에 152대의 공항버스를 운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통해 탑승위치와 상관없이 김포공항은 6천 원, 인천공항은 8천원~1만2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공항버스 운송업체는 2001년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한정면허 갱신을 했지만 지난해 일부 운송업체를 제외하고 단 한 차례도 요금조정을 하지 않았다. 도는 지난해 1월 운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군포~인천공항(경기공항리무진), 안산~인천공항(태화상운) 노선의 요금을 각 1천 원씩 인하했었다.
일반 시외직행 공항버스는 경기도내 4개 업체, 19개 노선, 121대가 운행 중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적은 경기북부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한정면허 공항버스와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3천500원까지 요금이 낮다.
경기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수원 영통~인천공항 노선의 경우 공항버스는 1만2천원이지만 이를 거리비례제로 환산하면 1만1천원, 군포 산본~인천공항 노선의 공항버스는 1만1천원, 거리비례제 환산요금은 7천500원으로 1천원에서 최대 3천5백 원까지 차이가 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먼저 오는 2월 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 공항버스들의 적정요금을 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정요금 산정 즉시 2월 24일까지 노선별로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작업을 통해 노선별로 1천원~4천원 정도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후속대책으로는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한 신규공모를 추진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0개 공항노선에 대한 한정면허 만료기간은 오는 2018년 6월로 도는 만료와 함께 면허권을 회수하고,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도는 공모조건에 권역별로 수익과 비수익 노선을 묶어 운행기피지역에 대한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거리비례 요금체계를 적용해, 버스요금을 시외직행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 현재 6년인 면허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정기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지방공사를 설립해 공항버스를 운영하는 방안과 한정면허공항버스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공사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직접 공항버스 한정면허권을 갖고 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현재 노선 외에 신도시와 관광지 등에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 해당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도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일반면허 전환은 공항이용객 증가로 시외직행(일반면허) 공항버스가 늘어난 상황을 감안할 때 한정면허가 더 이상 필요 없는 현실을 반영한 안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4월부터 버스업계와 교통전문가 등이 함께한 가운데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합리적인 한정면허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수는 2001년 1천454만4천명에서 2016년 5천776만5천명으로 약 4배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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