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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환경운동연합] 예산낭비 대형전광판 설치와 불법운영전광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입력 : 2016-12-09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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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대형전광판 설치와 불법운영전광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금촌역앞 전광판은 불법광고물인데 계속 운영

-일반주거지역에 대형전광판이 설치되면 빛 공해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지난 127일 파주환경운동연합은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내 대형전광판 설치 관련 한 예산낭비와 금촌역 앞 전광판 불법운영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감사청구 취지는 다음과 같다.

-다 음-

 

1. 지난 10월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가 운정행복센터에 10억짜리 시정홍보용전광판을 짓겠다며 추경예산으로 올렸고 설치하기로 통과되었다.

파주시에서는 운정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정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웹, SNS 등 뉴미디어 위주로 정보를 노출시키는 현시점에서 이전방식의 대형전광판으로 시정홍보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시설이다.

 

2. 금촌역앞탄현면의 불법전광판은 철거해야 한다.

2016년 7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93항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광고물옥상광고물 또는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홍보용 광고물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에 따라 금촌역앞 전광판은 불법광고물로 분류되어 철거해야 하는데도 파주시는 불법임을 알고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주체인 파주시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오고 있는 것이다.

금촌역 앞과 탄현면에 있는 대형전광판의 유지관리비가 년 간 9천 만 원이다수십억 원의 설치비와 수천 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인 전광판을 불법인줄 알면서도 운영하는 것은 중단되고 철거되어야한다.

영세 상인들이 자신의 건물에 내걸은 홍보용 현수막조차 불법이라고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파주시가 정작 자신은 불법 광고물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인근에 이미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데 운정행복센터에 추가로 전광판설치 추진

1) 파주시에서는 이번 제20회 장단콩 축제가 70억 매출로 대박이 났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미 버스정류장 모니터와 버스 안 모니터(G-버스), 버스전면 현수막행정현수막아파트 내 게시판전철안팎 광고무가지역 신문청사외벽의 현수막현수기 등을 통해 시정홍보는 끊임없이 하고 있다.

또한 운정행복센터에서 700여 미터 떨어져있는 유비파크 옆 도로와 약 1,2km떨어져 있는 운정역 앞에도 전광판이 있어 시정홍보를 해오고 있다이 전광판은 교통전광판의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파주시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간헐적으로 시정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며 총 7개의 화면 중 6개를 시정홍보 광고를 송출하고 딱 한 장면만 교통 흐름도를 안내하고 있다파주시의 간헐적이라는 표현이 사전적 의미와는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렇게 시정홍보가 가능한 교통전광판을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을 굳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또 다른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며 설치의도가 의심스럽다.

현재 운정행복센터 내에는 벽면에 대형 광고판과 현수막4현수기 등이 매달려 시정홍보를 하고 있고부지 내에는 k-water 물 안내 지주이용광고물도 설치되어 있고 행복센터와 인도의 경계에도 k-water 물 안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

우리 단체가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청사부지 내에는 어떤 목적(재난상황 알림물 안내 등)의 전광판이든 단1개만 허용한다고 되어있다.

 

2)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7조 빛 방사 허용 기준에서도 위의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에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로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주민최대밀집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인 운정행복센터에 전광판이 무리하게 설치될 경우 주민들이 언제든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운정행복센터는 파주시에서 주민들이 가장 밀집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광판설치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다.

운정행복센터에 설치하려는 전광판은 비용대비 효과 없는 예산 낭비이고 설치하고도 경관을 해치고 빛 공해로 인한 민원이 예상된다.

 

4.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

2015년 설치한 파주스타디움 전광판 교체 비용은 약 9억 2천 만원이 들어간 공사이고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실제로 파주시가 파주스타디움 전광판을 구매할 당시동일 업체가 유사한 규격으로 서울시에 납품했던 전광판에 비해 두 배 가량 비싸게 구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바 있었다예산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전시행정 성 시정홍보예산이 민생예산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1996년 도입된 공익감사청구 제도는 상시 구성원 300인 이상의 시민단체,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 연서 등의 요건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제22항에 <“공익이라 함은 주요 사업예산안전환경복지 등 불특정다수인 또는 사회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특정집단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지자체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청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첨부>

1. 사진7

2. 국민신문고 답변-금촌역앞 전광판은 불법임을 인정

3. 정보공개청구 자료-파주시 관내 시정홍보용 전광판 현황

4. 정보공개청구 자료-교통전광판 운영현황 및 월별 이미지 표출 내역

 

 

 

 

 

2016년 12월 8

 

파주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이금곤

문의 정명희 사무국장 (010-8502-8423/paju@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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