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공대위] 이재홍 파주시장 법정구속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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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시장 법정구속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오늘 법원(재판장 김창형)은 이재홍 파주시장이 운수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 징역3년 벌금5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이재홍 시장을 법정에서 구속하였다. 이번 판결은 청렴과 공정성 그리고 준법을 생명으로 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의 불법비리에 대해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또한 시장이 지역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려 한 것은 박근혜 정경유착의 지역적 표본이며, 법원이 이를 단죄한 것도 파주 시민들과 더불어 환영한다.
알다시피 이 사건은 작년 2월 한 시민이 이재홍 시장의 불법비리를 진정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파주 시민들은 이재홍 파주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뇌물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6.4 지방선거에서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했다. 이에 파주 시민들은 ‘이재홍 파주시장 불법비리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파주시장비리공대위)를 구성하여 약 1년9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와 재판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응해왔다. 파주 시민들은 피고인들이 내세운 전관예우 변호사에 의한 검찰수사 왜곡의 우려가 있을 때마다 나서서 검찰에 공정하고 지체 없는 기소를 촉구하였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연고관계가 있는 피고인 변호사에 의한 재판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여 재판장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파주 시민들은 복병처럼 나타나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와 싸우면서 오늘까지 왔다. 늦게나마 법원이 재판을 바로잡아 엄정한 판결을 한 것을 시민들은 그나마 위안으로 삼는다.
이재홍 시장은 마지막 변론에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판결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홍 시장은 재판에서 많은 증인들을 동원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재홍 시장이 항소를 하더라도 사실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재홍 시장은 시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에 대해 파주 시민들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재홍 시장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재홍 시장이 파주시정의 정상화를 바란다면 자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이재홍 시장의 입장과 태도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파주 시민들과 함께 더 크게 준비해나갈 것이다. 오늘 판결은 파주시정을 끊임없이 감시해 온 파주 시민 모두의 승리다.
2016.12.30
[이재홍 파주시장 불법비리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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