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비리공대위] 이재홍 파주시장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
수정 : 0000-00-00 00:00:00
이재홍 파주시장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
[문의] 이재홍 파주시장 불법비리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파주시장비리공대위)
김동성 (010.2484.2686 / infilabor@empas.com)
1. 법원, 이재홍 파주시장에 징역3년 벌금5000만원, 벌금 800만원 선고
오늘 법원은 이재홍 파주시장에 뇌물죄로 징역3년 벌금5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뇌물을 교부한 시장부인 유양숙 피고인에 징역1년 집행유예3년, 뇌물을 준 운수업체 대표 김임준 피고인에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창래 피고인에 징역6월 집행유예2년 벌금1000만원, 업체대표 김청도 피고인에 징역4월 집행유예1년 벌금300만원, 시장 비서팀장 이재청 피고인에 벌금 총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이 사건은 2015년 2월 한 시민이 이재홍 파주시장의 비리를 진정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3.8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5.27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에도 검찰이 기소하기까지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재홍 시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출신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실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결국 이재홍 시장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수익 은닉 혐의로 11.3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3. 재판경과
이재홍 파주시장은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내세웠고, 담당 재판장은 재판 준비를 무려 5회에 걸쳐 5달 간 진행함으로써 늑장 재판과 불공정 재판이라는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이 재판장을 교체함으로써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1심 재판은 무려 20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4. ‘파주시장비리공대위’의 활동
이 사건은 경찰수사 3개월, 검찰기소 5개월, 1심 재판 1년 1개월 등 경찰수사에서 1심 선고까지 장장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파주시장비리공대위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과 늑장기소에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지체를 비판하고 피고인 변호사와 연고관계가 있는 재판장 교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공대위는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1인 시위, 기자회견, 탄원서 제출 등으로 이재홍 시장의 불법`뇌물 비리를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 파주시장비리공대위 활동경과
[2015년]
6.15 파주시장 불법비리 사건 대책회의
7.2 기자회견 “파주시장은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라”, 파주시청 앞
8.20 검찰에 기소 촉구 탄원서 제출
8.25~10.30 기소 촉구 1인 시위, 검찰청
8.28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청
10.6 기소 촉구 진정서 검찰에 제출
11.17 파주시장 자진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
11.25 파주시장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파주시청 앞
12.14 파주시장 사퇴촉구 성명서 발표
[2016년]
1.19~12.30 법원 앞 1인 시위 및 방청
5.24 법원에 진정서 제출
5. 파주시장의 관제 청원과 우리의 요구
이재홍 파주시장은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구형받자, 시장이라는 갑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구제 청원서를 돌리다가 내부의 반발과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선거질서를 해친다면 그것은 곧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뇌물비리까지 저지르면 시민들은 공정한 시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파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파주시정의 정상화를 위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12.30
이재홍 파주시장 불법비리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