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16-12-12 1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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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건축·미사용 유휴 부지에 꽃 피고 커피향 그윽하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 계획이 없는 유휴 토지를 꽃밭이나 텃밭, 간이 도서관, 임시 예술활동 창작 공간, 작은 조각 공원, 간이 북까페, 소규모 체육시설 등으로 임시적으로나마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도시나 마을 주변을 돌아보면 집을 짓지 않고, 별다른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 부지들이 많다. 이들 가운데는 생활 쓰레기를 모아 두거나, 각종 적치물을 쌓아둔 장소가 되어 있기도 하고, 타인의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답답하고 우중충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은 이처럼 마을과 골목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유휴 부지들을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한 공간이 되도록 공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더 나아가 예쁜 꽃밭으로 조성한다든지, 텃밭으로 가꾼다든지, 나무 쉼터나 간이 도서관 등 정서적 즐거움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에 따르면 사유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공익적으로 임시 활용에 동의해준 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나 주민세 등을 감면해 주거나, 공용주차장 등 각종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간이 사업 공간으로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정의 임대료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임시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자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박정 의원은“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은 골목, 거리, 마을, 도시 곳곳의 공터와 자투리땅 등의 활용도나 생산성을 높이고, 더욱 우아하고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빈 공간들이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박정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경협, 김병욱, 김상희, 김태년, 김한정, 문미옥,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신경민, 우원식, 유동수, 유은혜, 윤후덕, 임종성, 제윤경, 최운열,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했다.
▲ 유휴부지 현장 사례들
▲ 작은 공간에 간이 설비만으로도 효과적인 창업(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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