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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입력 : 2024-09-10 07:36:53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교육발전 정책 추진근거 마련-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 3년간 100억의 국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파주시,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을 살리는 특별 교육 지원 정책을 실현하고자 발의하게 됐으며,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대한 근거 신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및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파주시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정은 파주시 공교육 발전에 제약 없는 지원을 펼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얻어낸 성과이므로 이 조례는 파주시 교육발전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 낼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최고의 교육도시로, 또 지역의 인재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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