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 부부에게 실형 구형... 남은 임기는 채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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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미화, 현금, 상품권, 명품 지갑 등의 뇌물을 받은 협의로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 부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9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홍 파주시장에게 1심구형 징역 3년 6월(뇌물,정치자금법)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98만원을 구형했다.
또 지역 내 한 아파트 분양 대행사 대표 김 모(49·남)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명품 지갑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부인(55)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85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 부부에게 금품과 명품 지갑, 1만 달러 등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금품수수에 그치지 않고 배후를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또 진술을 짜맞추고 회유하는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해 죄가 중하다고 판단,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무엇보다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해 44만 파주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면서 "도의적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재판 과정이 남아있고, 죄를 면한다면 남은 기간 훌륭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2014년 3월~12월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홍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건은 취임 1개월 후 부터 불거진 사건으로 경찰은 구속 수사 방침이었으나 검찰은 작년 2015년 11월 3일에 불구속 기소하여 파주시민의 원성을 산 바 있다. 한편 검찰의 구형 소식을 접한 이모(58)씨는 "1심 판결까지 2년 반이 지날 것이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시장이 임기를 채울까봐 걱정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강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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