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시장 선처 호소 청원서 각 부서에 전달, 강제 청원아닌가?
입력 : 2016-12-09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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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시장 선처 호소 청원서 각 부서에 전달, 강제 청원아닌가?
12월 8일 파주시 공직자 일동의 이름으로 이재홍파주시장의 판결에 선처를 호소하는 청원서가 작성되어 공무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강제청원’ 논란이 일고 있다.
‘파주시 공직자 일동’이라는 명의의 청원서에는 “이재홍 시장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재홍 시장은 절대로 어느 몰지각한 사업자가 건낸 금품에 욕심을 냈을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파주시 1,300여명의 공직자들이 이재홍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넓으신 혜안으로”, “현명하신 판결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청원”드린다고 쓰여있다.
이 청원서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2015 고합 244호, 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에 제출할 예정으로 A4 2쪽 분량의 내용이다. 또한 이 청원서는 ‘이재홍 파주시장이 시장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했음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사업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낸 근검과 절약이 몸에 배어 있는 선배 공직자’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파주시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파주시 윤명채 자치행정국장은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농민 단체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원운동을 한다는데, 공직 사회에서도 노력해야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총무과 직원들이 발의해서, 의사가 있는 사람만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공직자 청원서는 자치행정팀에서 각 부서로 청원서를 배포하여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년 이상 근속한 한 공무원(57세)은 “조직에서 누가 안한 지 다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서명을 안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 정모씨(48세)는 시민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면서 “법과 제도,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몰염치한 공직자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한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지난 11월 29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운수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 현금, 상품권, 명품 지갑 등의 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뇌물수수)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98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에 고양지원 501호에서 열리며,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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