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법정 구속
입력 : 2016-12-30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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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지역 업체로부터 4,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다만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했고 30여 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걸쳐 운수업체 대표 김모(53ㆍ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상품권과 금도장 등의 금품을 받고, 같은 해 3∼6월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98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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