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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입력 : 2015-11-04 10:58: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등 심의



-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파주시는 지난 3일 ‘2015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 운정신도시 주변 교하권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법원 소도읍 우회 도시계획도로 변경 등 총 5건을 심의했다.



 



 운정신도시 주변 야당?상지석?신촌?송촌?오도?문발?연다산?다율동 등 8개동  면적 7.82㎢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은 운정신도시 조성, 운정역 및  야당역 건립 등에 따라 주변 지역에 개발행위가 급격히 늘어나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들 지역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어 향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부득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키로 한 것이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6일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위해 시행하는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16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11월 초 착수될 예정”이라며,



 “개발행위허가는 시민들의 생업과 재산권 행사에 지대한 관련이 있으므로 3년까지 가능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1년으로 축소하고, 최단기간 내 관련 과업을 마무리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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