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입력 : 2023-11-24 00:49:01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는 제5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 20243월까지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출입하는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12~3, 주말·공휴일 제외)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차량, 긴급·장애인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 등은 수도권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지역 내 등록되어 있는 5등급 차량에 대해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그 밖에 계절관리제 기간 내에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 발생지역 수시 점검 및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1월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조건, 선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5등급 노후경유차 차주분께서는 신속히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완료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고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