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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동 난개발문제로 마을 주민 삶이 피폐화 돼 - 파주시 곳곳의 난개발문제, 엄정한 기준 요구돼

입력 : 2022-08-20 05:55:48
수정 : 2022-08-20 05:59:34

파주시 곳곳의 난개발문제, 엄정한 기준 요구돼

산남동 난개발문제로 마을 주민 삶이 피폐화 돼

 

 

▲ 비가 오면 길에 차가 빠져 견인차를 불러야 한다 

 

파주시가 인구50만이 넘어서고 확장되면서 지역개발을 둘러싼 분쟁이 커지고 있다. 필요한 개발은 해야하지만, 이 개발행위가 정확한 절차와 엄정한 기준으로 인허가 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적성면 마지리, 조리읍과 영태리 등에서도 개발을 둘러싼 절차와 기준이 일관되고 명쾌하지 않아 파주시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심학산 아래 산남동에서도 주민들간 분쟁이 지속되어 주거지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 민원 현장을 찾은 김경일 시장

 

김경일 시장, 오래된 민원 마을 산남동을 찾다

지난 729일 김경일 파주시장은 산남동 산남로 일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산남로 3*-20으로부터 산남로 37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난개발 피해 사항을 토로하고 시 차원에서의 조정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주민대표들은 개발조건인 도로 폭 4이상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개발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특히 33*-2번지의 경우엔 원래 임야였던 곳이라 나무들을 뽑아내고 지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흙먼지가 발생해 주민들에게 수년간 피해를 주어왔다고 주장했다.

 

 

▲옹벽설치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은채 방치되고있다.

 

토사 붕괴와 불안한 옹벽으로 주민들 위험

주민들은 2020년 집중호우 당시 토사 붕괴와 금년도엔 여름내 흙탕물이 거리에 쓸려 내려가는 등 피해가 계속됐고, 317-*번지에 설치한 옹벽도 경계가 불분명하고 보강토를 높게 쌓아 올려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가 오면 옹벽 위 토사가 인접한 타인의 땅에 쏟아지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8월 폭우로 옹벽으로부터 집 마당으로 토사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마을 안길에 차가 빠져서 견인차를 불러야했다.

마을 주민들은 개발한다고 산을 다 파헤쳐놓고, 개발에 필요한 도로는 확보하지 않은 채 이 일대 수천평을 개발하려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개발자 P, 주민 동의서를 옹벽설치 주체로 문서위조

더구나 개발자 P 씨가 옹벽을 설치할 당시, P씨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인접 주민의 동의서를 이용해 옹벽설치주체로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다. 문서위조 피해자 두 사람이 P씨를 고소하여 민형사상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 사유지에 건설차량이 다니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 주인이 내붙인 현수막

 

파주시 조건부 승인이 분쟁 키워

주민들은 도로 폭 4를 준공 시까지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사업승인으로 파주시가 지역 분쟁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건부 승인으로 인해 P씨는 마을 안쪽의 666의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5개월도 안되어 허가면적을 1,333로 확대하였다. 도로 폭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가면적을 확대해준 것이다.

모든 건축 인·허가시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 4~6m 진입도로 확보를 우선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개인 사유지는 토지주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거나 승낙서 미확보시에는 대체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조건도 중족되지 않은 채 25톤 트럭이 마을길을 이용하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P씨는 폭 4m 확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사용을 위한 대지분을 매입해야하는데, 이런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마을 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 마을 주민들 다수의 의견이다.

 

▲마을주민이 내건 현수막

 

건축 승인 후 설계변경으로 개발규모를 늘려주는 파주시 문제

지역주민들은 이 모든 문제의 주요책임을 파주시가 개발허가를 내줄 때 보다 꼼꼼하고 현실에 맞는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만 통과하면 건축 승인을 해주는 탁상행정에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일단 사업 규모를 적게 하여 건축 승인을 받고 난 후 설계변경을 통해 개발행위를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 승인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33*-2토지에는 201610월에 단독주택 2채로 건축허가가 났으나 개발자는 2020년 설계변경을 해 단독주택 5채를 추가로 지을 수 있다. 모두 7채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 배수로가 없어 비만 오면 토사가 유출되어 도로 기능을 마비시킨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허가 취소해야

이에 대해 개발자 P 씨는 일단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2016년부터 점차적으로 개발허가를 받기 시작한 이래 34*번지까지 모두 절차규정에 따라 승인절차를 마쳤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P 씨와 부인 M 씨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산남동 일대의 개발행위는 개발행위를 위해 필수적인 4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지 못했고, 공사를 위한 기본 배수로도 설치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P씨의 개발행위는 불법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주장이다.

 

평화롭던 마을이 개발행위로 불안

P씨 내외가 개발을 위해 주민들은 고소하고, 또 개발행위로 피해를 본 마을 주민들이 소송을 하는 악순환이 2020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간 전쟁이 삶을 피폐화하고 있다. 이는 시의 인허가 행정이 원칙적이고 일관되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었다고 본다.

이상기후로 산사태, 도로침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다. 특히 임야를 개발하는 행위는 안전 우선으로 보다 엄격하게 감시되어야할 것이다. 본사는 행정이 마을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산남동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파해치려한다. 시민의 눈과 입장으로 파주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과, 도로관리과의 행정이 집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지 않기를 바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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