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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100명,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8월 16일까지 2차 모집

입력 : 2022-07-27 00:47:50
수정 : 2022-07-27 00:51:41

가정 밖 청소년 100,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816일까지 2 모집

경기도가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하반기 참여자 40명을 8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원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과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816일까지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또는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통해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825일 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826~27일에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의정부시)에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시설을 떠날 수 있다. 다만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해서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현금 지원 혜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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