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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 기각

입력 : 2015-05-13 11:09:00
수정 : 0000-00-00 00:00:00

이인재 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 기각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선거 공보, 공약 등 선거 관련 업무에 공무원을 동원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인재 전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0일 이인재 전 시장과 친동생,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파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 시장에게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업무에 관여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범행을 주도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본인이 부담 져야”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관여한 죄는 결코 가볍다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히며 50만~80만원의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전 시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법에 규정된 공직에도 나설 수 없게 된다.



 



 



글 김영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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