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국민행동 출범 “탄핵과 함께 개헌을, 개헌도 국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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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국민행동 출범 “탄핵과 함께 개헌을, 개헌도 국민손으로”
12월 24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개정국민행동’ 출범식이 있었다.
기자회견은 정두환 특임교수(극동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헌법개정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이상수 공동대표(국민주권회의, 전 노동부장관)는 모두 발언에서 “탄핵과 대선 일정의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헌정 위기에서 분출하는 국민의 열망과 절박감으로 추동하지 않으면 안될”절박함으로 국민행동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필균 공동대표(복지국가여성연대)와 송운학 공동대표는 선언문을 발표하며, “탄핵과 함께 개헌을”요구하였다.
국민행동은 “올바른 헌정질서를 국민의 손으로 세우기 위하여 일어섰다”며 “승자독식으로 인한 정치양극화의 정치병을 치유하고 상생과 협치의 정치질서를 구현하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을 국민의 손으로 만들기 위하여” 출범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권력남용과 극한적인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개정이 수 없이 논의 되었지만 단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고, “양대 정당은 당리당략과 기득권 고수로 발목을 잡곤 했다.”고 비판하면서, “제10차 개헌은 반드시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덕룡 고문은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격려 발언을 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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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국민행동 창립 선언문 전문>
헌법개정국민행동 창립 시국선언
탄핵과 함께 개헌을, 개헌도 국민 손으로
국민이 주인이다. 12월 3일 우리나라 위대한 국민은 윤 대통령이 자행한 위헌적 쿠데타의 위기를 저지했다. 이에 힘입어 국회가 비상계엄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고, 탄핵소추까지 의결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헌정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약속한 대로 헌법질서에 반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작금의 사태는 우리 헌법체제의 허점과 허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심각한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다.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적 기적을 이루고,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을 넘는 경제적 기적을 이룬 우리가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올바른 헌정질서를 국민의 손으로 세우기 위하여 일어섰다. 승자독식으로 인한 정치양극화의 정치병을 치유하고 상생과 협치의 정치질서를 구현하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을 국민의 손으로 만들기 위하여 ‘헌법개정국민행동’을 출범시키고자 한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위중함을 강조하는 분들은 탄핵 후 또는 대선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헌을 논의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헌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 절차와 함께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탄핵과 대선 일정의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헌정 위기에서 분출하는 국민의 열망과 절박감으로 추동하지 않으면 또다시 헌법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후보들는 대통령이 된 후 개헌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개헌 약속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은 근본 이유는 헌법개혁의 본질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치와 원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자 한다.
헌법개정을 국민의 손으로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1987년까지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권력남용과 극한적인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개정이 수 없이 논의 되었지만 단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어도, 양대 정당은 당리당략과 기득권 고수로 발목을 잡곤 했다.
이제 국민은 국회나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더 이상 기대하고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헌법개정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헌법개정을 국민의 손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헌법개정에서 반드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의 파국적 위기는 대표제 실패에 기인한다.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는 대표제 실패를 예방하고 교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방안이다. 2020년 3월 시민사회의 주도하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던 헌법 국민발안제 부활을 시도한 경험도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집중의 철폐
권력의 집중은 반드시 권력의 남용과 부패와 무능을 초래한다. 1987년 헌법체제에서 정치의 실패는 결국 대통령 중심의 권력집중이 초래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총선 이후 정치권과 언론이 내놓은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철폐가 없는 한 현재의 정치위기를 연장하는데 불과하다.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철폐하고 권력이 분점된 상생의 정치질서를 만들고자 한다.
제10차 개헌은 반드시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다 함께 손을 잡고 미래의 정치질서를 우리 국민의 손으로 직접 열어나가자!
대한민국 주인은 바로 우리 주권자 국민이다.
2024년 12월 24일
헌법개정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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