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새삶 도전한 성매매피해자 3명 생계, 주거, 직업훈련 등 진행 중 - 탈성매매·자립·자활 돕기 위해 최대 4,420만 원, 의료·법률 등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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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새 삶 지원’ 눈에 띄네
- 파주시, 새삶 도전한 성매매피해자 3명 생계, 주거, 직업훈련 등 진행 중
- 탈성매매·자립·자활 돕기 위해 최대 4,420만 원, 의료·법률 등도 지원
- 안정적 주거 위한 기업 가전제품 전달, 적성탐색 직업훈련에 자활 의지 넘쳐
- 여성친화도시 파주, 성매매 피해 여성 온전한 사회복귀 최우선에 둘 것
파주시가 지난달 24일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제2의 인생 준비를 결심하고 용기를 낸 성매매피해자 등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의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이틀 만인 5월 11일 첫 번째 지원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3명의 여성들이 탈성매매 의사를 밝혀와 파주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서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로 결정되면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게 되면 별도의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4,4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조례 제정 이전, 기존 탈성매매 여성들과 관련 전문가 등의 사전 면담을 통해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어려웠던 점이 주거의 불안정이었다는 의견을 수렴해 조례에 주거지원비를 반영하고 파주시장 명의로 임차계약을 진행해 혹시 모를 사기 피해 예방 등 주거 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지원금 이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개개인별 맞춤형 자활 지원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동반 자녀에 대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업 및 단체 등에서 전달된 기부물품 등도 지원 중이다.
실제로 그동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들은 생계비와 학원비, 주거비를 비롯해 지난 6월 엘지(LG)이노텍 노조에서 기탁한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지원받으며,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개인별 적성 탐색과 직업훈련 등 의욕적으로 자활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2020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이라며 “집결지는 과거 70여 년간 성적 폭력이 자행돼 왔던 감추고 싶은 아픈 역사이지만, 성매매 피해 여성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최우선에 두고 이 지역이 여성인권 회복의 터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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