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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중소기업70% “탄소국경조정제도대응 못해” 맞춤형지원필요

입력 : 2022-11-09 01:04:37
수정 : 2022-11-09 01:11:48

도내중소기업70% “탄소국경조정제도대응 못해”

맞춤형지원필요

○ 2022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 지원사업 참여기업 대상 실태 조사 실시

- 도내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전문교육 및 기업 맞춤형 지원 필요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 곳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경기지역 활용지원센터 이하 FTA ( FTA 경기 센터)는 ‘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경영 (ESG) ’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유럽연합(EU)은 내년 1 월부터 탄소국경조정 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 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난 3월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설명회' 를 신규 개설해 9 월까지 진행했다. 참여기업 144개 사 중 98개 사가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는 탄소국경조정 제도의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에 대해 과반수(56%·55 곳)가  ‘어느 정도 알고있다 고’ 응답했으나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서는 과반수(59%·58곳)가 ’ 알지 못한다' 고 응답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대해서는 4 곳(4.1%)만이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 고 답했다.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5%(26곳), ‘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8%(38곳), ‘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는 30.6%(30곳) , 로 응답 기업의 69.4%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교육 부족(27.4%) ▲ 전문인력 내부 부족 (27.4%) ▲ 비용 진단 컨설팅 등 · 부담 순으로 (23.5%) 나타났다.

향후 참여 희망 사업으로는 ▲교육 지원(26.7%) ▲환경인증취득(ISO14001) 지원 환경인증취득 (19.8%) (ISO50001) (19.3%) ▲ 지원 오염물질 ▲ 배출량 산정 지원 전문인력 (18.3%) ▲ 보급 지원 등으 (13.9%) 로 응답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 센터는 FTA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교육 강화와 환경인증취득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세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방안 마련에 어려움 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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