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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파주경찰서 간담회 개최...불법 농지 성토 근절  

입력 : 2022-10-27 07:39:57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파주경찰서 간담회 개최...불법 농지 성토 근절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농지 성토 근절을 위해 25일 파주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파주시에서는 감사관, 산림농지과, 자원순환과가 참석하고 경찰서에서는 수사과장, 수사팀장 등이 참석해 불법 농지 성토 행위자의 강력한 사법처리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파주경찰서에서는 파주시에서 경찰로 고발할 때 명확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규격화된 증빙자료와 불법 사항을 관련 부서 통합으로 고발하도록 요청했으며, 파주시에서는 고발의뢰 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파주시는 고발 시 규격화된 증빙자료를 만들어 검찰 송치 시 보완사항이 없도록 하고, 관련 부서의 위법사항을 통합해 경찰서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서는 명확하고 규격화된 증빙자료로 고발을 요청하면 검토해 신속히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불법 농지 성토 고발 전·후 검찰 송치를 위한 보완사항을 수시로 알리고, 담당자간 연락체계를 구축해 불법 농지성토 및 폐기물 매립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불법 농지 성토 근절을 위해 성토 높이, 폐기물 유입 여부, 기존 배수로 매립으로 인한 배수불량 여부 등을 올해 8월부터 합동점검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발생 시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농지 성토 높이가 1m 이상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0.5m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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