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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3차 홍보 캠페인 실시

입력 : 2022-09-02 00:37:51
수정 : 0000-00-00 00:00:00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3차 홍보 캠페인 실시

- 22년 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병행 -

 

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조남식)‘22년 제3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주간을 맞아, 4대 기초 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준수 홍보를 위해 현장 캠페인을 8. 31. ()에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캠페인은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합동으로 일산동구 웨스턴돔 음식점거리 및 주변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구인난 등 사업주들의 경영상 어려움 호소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현장캠페인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4대 기초 노동질서의 정착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이러한 근간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가 자리잡고 이는 결국 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기초 노동질서 정착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지속적 대응 및 홍보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시행 중임을 알리고, 특히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까지 겹쳐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연휴기간 동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하였다.

한편, 현장 예방점검의 날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취약 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2년에 신설된 제도로, 매분기 마지말 달 넷째주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주간(‘22.9.19.~9.23.)으로 고 고양고용노동지청 전체 근로감독관이 1주일 간 현장점검 및 계도에 나선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처벌 위주의 감독을 탈피하고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충분한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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