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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재활 지원 대상자 모집. 수술비 최대 600만원 지원

입력 : 2022-07-29 02:28:42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재활 지원 대상자 모집.

수술비 최대 600만원 지원

경기도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 지원 사업대상자를 올해 상반기 5명 선정한 데 이어 812일까지 7명을 추가 모집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언어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전자(전극)장치를 귀속에 심어 청신경을 자극해 소리를 듣게 해 주는 수술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각장애인은 수술을 받은 해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술 다음 연도부터는 3년간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재활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812일까지 시군의 읍동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은 뒤 8중 추가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추가 지원 신청자가 7명을 초과할 경우 예비순위를 결정해 우선 선정 순위에 따라 수술 포기자 발생 시 다른 청각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각장애인들이 소리를 찾고 사회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앞으로도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2022년도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계획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언어· 재활치료 지원으로 청각기능 회복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

지침 개정(장애인복지과-1451, 2022.1.19.) 사회보장협의 완료 전까지 본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사 업 량 : 12추가 모집 인원 7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18(의료 및 재활치료)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32(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영유아(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관련서류 첨부 )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매핑, 언어청능 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 100%)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군비 100%)

사업예산 : 72,000천원(도비 100%)

 

대상자 모집 및 선정

대상자 모집 :

시군 홈페이지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홍보

대상자 추천 :

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가 시군으로 통보되면 시군 담당자가 대상자에게 선정 여부 안내

 

신청 인원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예비순위를 결정하여 수술 포기자 발생 시 순위에 따라 수술지원 대상자로 선정(예비순위는 당해연도에 한함)

 

우선 선정 기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장애인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교)

소득액이 동일할 경우,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

 

 

<제외 대상>

 

 

 

· 동 사업 및 협약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은 자

·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

 

대상자 지원기준

- 1인당 6백만원 범위 내 수술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지원(100%)

- 입원 병실료는 2인실까지 전액 지원하고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2인실 지원기준 병실료 차액은 본인부담 (대상자 가구에 반드시 안내)

- 수술비 잔액으로 같은 해 재활치료비 지원

- 파손, 분실 등의 부속품 실비는 전액 본인부담

- 제증명서류 등 개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지원 불가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예산 편성 (군비 100%)

- 1인당 연간 3백만원 범위 내 지원

- 수술 후 시군 담당자 변경 또는 대상자의 전출로 재활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군의 정보제공 및 교류, 지속 관리

- 지원기간 중도 내 타 시군으로 전출 시 해당 시군으로 공문 통보

-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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