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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입력 : 2022-07-27 01:04:03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오는 8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28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81일부터는 충전방해행위 차량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방해 행위 유형별 과태료 부과 금액은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적치 10만원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 10만원 충전시설 고의로 훼손 20만원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 훼손 20만원이다.

 

현장 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앱에서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를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 시, 충전 방해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번호판, 위반장소 및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어나고 있다,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기차 충전 공간을 비워두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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