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주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입력 : 2022-07-06 01:52:22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파주시는 오는 83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663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실시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면 지역은 10,000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이상인 시설이다.

 

시는 지난달에 현장 조사원 6명과 사무보조원 1명을 모집했으며, 이들이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사용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한다.

 

조사를 토대로 취합된 자료는 오는 10월에 부과하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부과 기한은 20221016일부터 31일까지로, 휴업 등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8월 말까지 미사용 신고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영수 남북철도교통과장은 조사원이 방문해 사용 용도와 사용기간 등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954개 시설 소유주에게 93,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한 금액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