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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333명에 과태료 14억8천만 원 부과

입력 : 2022-07-04 01:57:38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333명에 과태료 148천만 원 부과

#.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한 아파트를 B씨에게 3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8천만 원보다 2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120만 원을 부과했다.

#.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2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333(83)을 적발해 과태료 147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79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심 사례 2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10거래가격 의심 31거래대금 확인 불가 12대물변제 13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3건이다.

다른 9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4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참고

 

주요 적발사례

 

(사례유형 1) 업계약

- 부동산 거래 시에 시세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불법행위

 

용인시 처인구 매도자 씨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역북동 아파트를 매수자 씨에게 35백만 원에 매매했다고 실거래 신고하였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8천만 원으로 25백만 원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 씨와 매수자 에게 각각 과태료 56십만 원을 부과하였음

 

(사례유형 2) 다운계약

- 부동산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불법행위

 

남양주시 매도자 씨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오남읍 소재 토지를 매수자 법인에게 115백만 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했으나 조사가 진행된 후 매수자 법인이 실제 거래금액은 14억 원으로 295십만 원을 낮게 신고하였다며 자진신고하여 매수자 법인에게 과태료 35백만 원, 매도자 씨에게 과태료 7천만 원을 부과하였음

 

(사례유형 3) 계약일 거짓신고

-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시 계약일을 실제 계약일과 다르게 신고

 

공인중개사 씨는 2021.7. 매도자 씨와 매수자 법인 사이에 체결된 화성시 장안면 토지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하나, 이를 위반한 뒤 계약일을 2021.9.로 거짓신고하여 지연신고 과태료를 면하고자 하였지만 조사과정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와 신고된 계약 날짜가 다른 것이 적발되어 공인중개사 씨에게 33십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방조한 매도자 씨과 매수자 법인에게 각각 과태료 4백만 원을 부과하였음

 

(사례유형 4) 요구자료 미제출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게 불법행위 여부 조사를 위해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매도자 씨와 매수자 조합이 김포시 고촌읍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거래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거래가격 거짓신고가 의심되어 송금내역과 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매도자 , 매도자 조합에게 각각 2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사례유형 5) 부동산 명의신탁

- 부동산 투기탈세 및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소유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행위

 

양주시 은현면 소재 농지를 거래한 매수자 씨 외 3인과 매도자 씨의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매수자 4인은 종중의 종중원으로, 농지법상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등의 법령 제한을 회피하고자 종중원 명의로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되어 종중에게 9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사례유형 6) 편법증여 의심

- 가족(특수관계) 간 거래로 실제 거래금액이 신고금액과 일치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증여 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

 

안성시 매도자 씨는 매수자 씨에게 서운면 토지를 118백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씨의 매매대금을 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하였음

 

 

 

(사례유형 7) 신고포상금 지급

- 부동산 거래 불법사항을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소재 토지 거래가 허위신고라며 거래당사자의 지인 A씨가 신고하여 조사한 결과 계약의 성립 없이 허위로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어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2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 A씨에게 48십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함

 

(사례유형 8) 무등록중개업자 중개 행위

-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군구에 중개업 등록 신고를 해야하나 등록하지않고 중개업을 한 행위

 

매도자매수자 간 직거래로 신고한 양주시 백석읍 소재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무등록 중개업자 B씨의 서명이 날인되어있어 고발 예정임

 

(사례유형 9) 중개보수 초과 수수

-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정 보수를 받을 수 있으나 법정 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한 행위

 

의정부시 고산동의 토지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 C씨는 거래금액(28천만 원)9% 중개보수로 받아야 했으나 16십만 원 가량을 초과 수수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임

 

(사례유형 10)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안성시 공도읍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공인중개사 D씨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다른 공인중개사 E씨가 날인한 사실이 적발되어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혐의로 고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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