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기도,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7월 1일부터 접수

입력 : 2022-07-01 02:58:01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71일부터 접수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접수를 71일부터 시작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6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6821)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7월부터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해서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청소년부모관련 부서,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로 문의하면 된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