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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훼손저지시민대책위원회 성명 - 한강유역환경청은 공릉천 하천정비사업 부실 심의의 경위와 재발방지책부터 마련하라!

입력 : 2022-06-07 05:06:23
수정 : 2022-06-09 00:23:12

<성명서>

 

한강유역환경청은 공릉천 하천정비사업

부실 심의의 경위와 재발방지책부터 마련하라!

 

 

지난 527일에는 공릉천 공사구간 인근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 관련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다. 4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면담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이다. 한강유역환경청(하천계획과), 파주시(친수하천과), 농어촌공사, 주민대표(갈현동 이장), 9사단, 환경단체(공릉천훼손저지시민대책위)가 참석한 자리였다.

 

지난 4월 한강유역환경청장 면담 시 청장은 현장 설명과 함께, 당시 문제제기 했던 내용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회의의 목적이나 참석 단위, 관련 자료 등에 관한 아무런 정보없이 참석해 달라는 공문 한 장 달랑 보냈다. 이에 우리 공릉천훼손저지시민대책위원회(공릉천대책위)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최소한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보내달라고 유선으로 수차례 요청했으나 사전에 아무런 자료도 보내지 않았다. 누가 참석하는지도 현장에 가서 알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미 공사가 진행됐고, 장마철이 되어 비가 오면 심각하니 공사를 진행하자는 내용으로 일관했다. 이 자리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개구리 사다리 설치, 동물들이 다닐 배수로 위 덮개설치 개구리와 동물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 철망 설치 등을 동물 유도 철망을 하고 애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남은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완 계획을 협의하자고 하였다.

이에 공릉천대책위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했다.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심각한 부실이 있었다. 다른 것 볼 것 없이 동식물생태 조사 시기가 2016. 11. 4. 단 하루였다. 이 시기는 양서류가 이미 겨울잠에 들어가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이 이점을 간과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동의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이 지역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1급 수원청개구리 2급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 주요 양서류의 매우 중요한 서식지이다. 때문에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자원관, 국립생태원의 용역으로 전문연구기관이 2012년 이후 매년 연구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지역이다. 개구리류 특히 수원청개구리는 하천을 이동통로로 사용한다. 공릉천은 수원청개구리를 비롯한 양서류의 이동통로이다. 이 점을 임진강~DMZ생태보전 시민대책위는 202245일 성명을 통해 지적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이 성명에서 환경부는 부실심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최소한 관련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평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했다는 뻔한 답변만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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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이 대전차방호벽 설치를 요구해 U자형 수로를 설치했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답변은 9사단의 답변과 다르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한강유역환경청은 답해야 한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202245일 성명을 통해 9사단측에 U자형 대형수로 설치를 요구하게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9사단은 공릉천 개발전 모습은 경사도 45도 높이 2미터 이상의 방벽으로 유사시 적(전차 및 차량, 기동자산 등)의 이동이 제한되는 자연장애물로 대전차 방벽 및 생태계 보전역할이 가능한 방벽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군에서는 원형을 변경(45조정 30)공릉천 대전차 방벽 원형변경 및 군 진지 훼손을 우려하여 (하천정비 사업이) ‘불가함을 수차례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군과 한강유역환경청, 파주시가 5차례 협의를 통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방식의 조건이 20178월 합의됐다고 밝혔다. 즉 군의 답변에 따르면 애초 9사단이 요구해 현재의 설계대로 바뀌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밝히라고 우리는 요구했다.


3.
사업은 애초에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심의했다. 그런데 2018년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사업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사업시행 주체가 바뀌었다. 문제는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추진하던 이 사업을 넘겨받고 아무런 재검토 과정없이 그대로 공사를 강행했다. 우리는 같은 경위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먼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수차례 서면 질의를 하고 당일 면담에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평가한 곳은 환경평가과이고 자신들은 하천계획과라 잘 모른다며 공사부터 하고 공릉천대책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우리는 다른 곳도 아닌 환경을 우선하고자 그 역할을 받고 있는 환경부 산하의 한강유역환경청의 무성의한 대응에 분노한다. 환경을 우선하는 부서라면 다른 단위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 당당히 그 입장을 내고 환경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애씀이 당연하다. 지금의 한강유역환경청은 마치 국토부 산하의 기관처럼 보인다.

또 한강유역환경청은 411일 간담회에서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현장설명과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으나 그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방적인 방식으로 전국의 하천들이 망가져 갈 것을 우려한다.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이후 국토부의 하천계획국이 그대로 환경부로 옮겨왔다. 국토부에서 하던 관행대로 생태에 대한 고려없이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앞으로 하천정비사업은 사업의 시행기관인 환경부(각 유역청)이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게 된다. 사업의 관행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물론 환경영향평가법이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강유역환경청이 공릉천 하천정비공사를 재개하기 이전에 앞서 공릉천대책위가 문의하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재발방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2. 6. 7

 

공릉천훼손저지시민대책위원회

문의 : 이정철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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