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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도 안 받고 유해화학물질 사용…도 특사경, 불법 취급 사업장 77개소 적발

입력 : 2022-04-22 01:46:19
수정 : 2022-04-22 05:02:44

허가도 안 받고 유해화학물질 사용…도 특사경, 불법 취급 사업장 77개소 적발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328일부터 4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17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7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 18변경허가 미이행 8 정기·수시검사 미이행 6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1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8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201712월경부터 202245일까지 44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황산, 질산, 염산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됐다.

안산시 소재 ‘B’ 업체는 질산 등 약 50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잠금장치가 부식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아크릴산(Acrylic Acid)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샤워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 취급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에 대비해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시흥시 소재 ‘D’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해당 물질의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질산 약 360kg, 염산 약 180kg, 황산 약 36kg을 보관하면서 질산만 표기하고 염산과 황산은 표기하지 않고 있다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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