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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청년 노동자 통장’신규 참여자 모집

입력 : 2022-04-14 01:00:53
수정 : 0000-00-00 00:00:00

2022청년 노동자 통장신규 참여자 모집

- 파주시, 선발규모 171오는 19일부터 신청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오는 19일부터 52일까지 2022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412)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만 18~34세의 청년 노동자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참여 신청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616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 노동자통장 콜센터(1877-9358), 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031-940-5015) 및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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