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주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접수

입력 : 2022-04-06 02:51:1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접수

파주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에 따라 지난 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전년과 변동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접수를 진행했고, 오는 531일까지 대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5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하다.

 

면적직불금은 그 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비례해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단가가 적용돼 ha100만원~205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운정1·2·3, 금촌1·2동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가능하며, 농지소재지가 여러 곳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동 산업팀 또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금촌1·2, 운정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