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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차량소유자 과태료 발생 예방 등 안내 - 4월 14일 이후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인상

입력 : 2022-03-30 02:51:35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차량소유자 과태료 발생 예방 등 안내

- 414일 이후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인상

 

파주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 예방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사항이 기재된 홍보물 및 배너를 제작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읍··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이번 홍보물은 자동차 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최소화하고자 마련했으며 자동차 과태료 발생 예방 방법 자동차 종합검사·보험가입 의무 의무 불이행시 발생되는 과태료 금액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외국인 소유 차량 증가로 영문 설명도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로 검사 지연 과태료가 2022414일 이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되는 사항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홍보물도 배부했다.

 

성삼수 자동자관리과장은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놓칠 수 있는 자동차 관리의 중요성 등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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