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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

입력 : 2022-03-28 02:27:08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

 

파주시(시장 최종환)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41일부터 다시 금지하며 대상업소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는 환경부의 202216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개정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 급증 및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모두 7,540여 곳이며,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 접시·용기, 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의 사용이 금지되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1124일부터는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돼 식품접객업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대상 업종이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안석훈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해 환경오염을 발생 시킨다시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해당 업소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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