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석면’ 제거 위해 올해 슬레이트 2,637동 처리 지원
수정 : 2022-02-18 03:17:25
경기도, ‘석면’ 제거 위해 올해 슬레이트 2,637동 처리 지원
○ 석면 먼지의 호흡기 질환 예방 위해 도내 2,637동 대상 총 98억 원 지원 - 슬레이트 주택․창고․축사 철거 및 지붕 개량
경기도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2,637동의 주택·창고·축사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도는 총 98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1동당 작년보다 상향된 철거비 최대 352만 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사․창고는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천만 원 한도 내 전액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는 시․군․구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선정 후 시․군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철거․지붕개량 작업을 하게 된다.
도는 2011년부터 11년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총 428억 원을 지원해 1만6,874동을 철거했고, 21억 원을 지원해 535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작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4만7,814동으로 도는 철거 완료까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 사업기간 : 2022. 1 ~ 12월(2011년부터 시행)
○ 사업내용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 지원
○ 사 업 량 : 2,637동[(주택) 2,200동 + (비주택) 172동 + (지붕개량) 265동]
○ 사 업 비 : 9,838백만원(국비 5,049, 도비 738 시‧군비 4,051)
* (기준보조율)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
□ 연도별 슬레이트 지붕(주택+비주택) 철거 실적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
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처리동수 |
16,874 |
117 |
570 |
1,231 |
1,328 |
1,760 |
1,858 |
1,728 |
1,594 |
1,723 |
2,519 |
2,446 |
예산지원 |
42,814 |
267 |
1,191 |
2,510 |
3,013 |
4,106 |
4,386 |
4,424 |
4,209 |
4,546 |
7,066 |
7,096 |
* ’20년도부터 비주택 지붕 철거 실적 포함
□ 연도별 지붕 개량 실적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
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지원동수 |
535 |
19 |
16 |
20 |
9 |
4 |
104 |
31 |
180 |
152 |
예산지원 |
2,115 |
56 |
59 |
74 |
35 |
15 |
407 |
193 |
645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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