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패리 일원 13만여평 도시개발 메디컬클러스터, 토지보상을 둘러싼 입장차이 좁혀질까?

입력 : 2022-02-17 04:11:21
수정 : 0000-00-00 00:00:00

서패리 일원 13만여평 도시개발 메디컬클러스터, 토지보상을 둘러싼 입장차이 좁혀질까?

- 중토위 2번의 부동의, 파주시는 공익성 장담

- 개발이익 거의 없다는 ()PMC, "낙관 반 걱정 반"

 

 

 

지금 파주시는 서패리 일원(운정 3지구 옆) 14만여평에 16,520억의 개발사업 일명 파주메디컬클러스트사업(이하 PMC)을 추진하려한다. 파주도시관광공사와 파주메디컬클러스타라는 민간회사(PMC())가 합작하여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16천억원의 규모의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을 공모가 아닌 수의 계약으로 했을 뿐아니라, 현재로서는 초과이익 환수방안도 없다.

지난 129일 국회에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었다. 2의 대장동을 막기 위한 법이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법, 민간참여자와의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 및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에 대해 규정한 개정법안이다. 이 법은 6개월 이후인 6월에 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공론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 PMC 토지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파주시와 시행사인 PMC(), 그리고 토지주간 미묘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시행사 감정가 제시, 토지주 추가보상 없으니 두 배는 달라

PMC 개발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지 특별법)의 적용대상이다. 원칙적으론 토지수용에 따른 합의 절차가 진행되지만,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론 수용재결에 의해 강제수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원주민들의 입지는 한정되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시행사인 PMC()는 토지주들이 지정 의뢰한 감정평가와 PMC()측 감정평가의 절충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해준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본인들의 땅이 수용돼 개발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경우 시행사에서 추가보상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지 못한 이상, 현재 감정 추정가인 90~100만 원 선보다 두 배가량인 평당 200만 원 정도는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이사인 박찬일 전 시의원, 실거래가 제시

이에 대해 파주시의회 전 의장이며 현재 PMC()의 이사로 영입된 박찬일 씨는 나는 원주민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보상가를 현 실거래가인 평당 120만 원 선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하고 현재 회사 측에 이 같은 절충안을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시행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지 일부 받기로 협상 중

한편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보상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시행사인 PMC()로부터 근생지역의 일부 땅을 받기로 하고 구체적인 면적에 대해 협의 중이다. 비대위의 최인호 회장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며 수용되는 면적에 비례해 원주민당 4~8평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일단 근린생활부지를 받게 되면 원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상가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두번의 부동의 통보받아

그러나 토지수용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해야 하지 않고 토지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게 문제다. 개발예정지역의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하려면 지자체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파주시는 공익성 심사의 필수 항목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재작년 4월에 이어 작년 8월에도 부동의 통보를 받았다. 초안과 본안에서 모두 부동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파주시가 성급하게 중토위가 요구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토지수용을 진행해오다 암초에 걸린 것이다.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의 이영훈 신성장사업팀장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 공익성은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마무리 단계이고 올해 2월 안에 동의를 받게 될 것이라며 동의를 낙관했다.

PMC()가 중토위의 동의도 없이 토지수용 동의서를 원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점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현 비대위 수용 동의율도 미지수, 신생 비대위의 입장은?

한편 원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출발한 비대위에는 많은 원주민이 가입(현재 195명의 지주 중 140)해 있으나 회원 가입 수 만큼 동의율은 나오지 않고 있다. 비대위에 가입했어도 아직 사업승인도 나지 않고 보상 고시도 없는 상태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수용 동의를 결정하겠다는 게 대부분 회원의 생각이다.

한편 현 비대위와 별도로 이재섭씨가 115‘PMC 토지주 비상대책위창립총회를 열고 토지수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대로 조직의 틀을 갖추고 파주시와 PMC()와의 협상에서 원주민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늘리려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단지 토지보상을 떠나 원주민들이 시설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파주시는 개발단계부터 시민 참여제 원칙을 지키고 원주민을 위시한 파주시민들의 권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행사 고주혁 대표, “부동산 개발이익은 거의 없다

한편 불과 4억도 안되는 투자금으로 17천억 가까운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된 PMC()의 고주혁 대표는 부동산 개발이익은 거의 없다.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3천여억과 32천여 평의 용지까지 아주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혁신 의료단지에 주고 나면 파주시 해명대로 개발이익의 98%를 공익환수하는 셈이다라고 밝혔다.

개발이익이 거의 없는데도 개발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고 대표는 바이오 융복합단지의 부지를 싸게 공급해 제약회사 등 입주자들을 많이 유치하고 PMC()가 투자해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회수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고 대표는 현재로선 솔직히 말해 이익이 얼마 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초과이익환수법이 통과되거나 차기 정부의 부동산 개발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릴 수도 있다며 낙관 반 걱정 반의 전망을 내 놓았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론 모아야

인근주민들의 전망도 각기 다르다. 서패동서 대대로 살아왔다는 이 모 씨는 이곳에 종합병원이 생긴다면 참 좋겠다. 그러나 개발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일부 세력들이 이윤을 가져가기 위해 개발을 한다면 반대다라고 말했다. 문발동의 한 주민은 개발자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조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을 경계했다.

메디컬클러스터 개발이 파주시의 바람대로 신의 한 수가 되려면 파주의 모든 시민에게 투명한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특별취재팀
#135호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