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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

입력 : 2022-01-17 02: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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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오는 23일까지 납부하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8천만원이 증가한 54,346883백만원을 부과고지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대상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한다.

 

20221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 기한은 23일까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파주시 ARS(031-940-5500)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납세지원과(031-940-2915, 29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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