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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 참여 단체 공모

입력 : 2022-01-10 02:12:03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2022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 110~ 126일까지 전자우편 접수

-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한 도내 소재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대상

경기도는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인식개선 및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참여할 보조 사업자를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은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하여, 도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의식 개선과 안전수칙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작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정책 사업이다.

도는 두 차례의 심사(서류 및 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개 단체를 보조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내 안전조치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 교육 건설·기계·전기전자·서비스 등 분야별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100개소 이상의 사업소에서 안전사고 VR(가상현실) 체험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총 지원 사업비는 14,500만 원 규모이다.

사업참여 대상은 도내 소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유사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한 교육 전문기관이다.

, 국가·타 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를 받기로 결정된 법인·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공고일 기준 허가·등록 취소, ·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일반교육과 VR(가상현실) 체험교육을 각각 413곳과 100곳의 도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광태 경기도 노동권익과 산업재해예방팀장은 이 사업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감소와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도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춘 후 이달 26일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로 전자우편(yelin20915@gg.go.kr)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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