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주시, 긴급자동차(경찰·소방) 번호는‘998~999’ - 순찰차 및 119구급차 등 약 40여대 번호판 교체 마쳐

입력 : 2021-11-10 01:44:23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긴급자동차(경찰·소방) 번호는‘998~999’

- 순찰차 및 119구급차 등 약 40여대 번호판 교체 마쳐

 

 

 

 

 

  파주시는 긴급자동차(경찰·소방)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파주경찰서 순찰차와 파주소방서 119구급차 등 약 40여 대의 번호판을 교체했다.

 

11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경찰차·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등의 무인 차단기를 정차 없이 신속하게 자동 통과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경찰·소방)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됐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빌딩, 상가 건물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 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재난 및 사고,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첫 세 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으로 사용할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해 무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현주 자동차관리과장은 무인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 빌딩, 상가 등에서는 998(또는 999) 번호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인식시스템에 미리 등록하거나 주차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위급한 상황에서 긴급자동차가 지체 없이 통과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