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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동절기 집중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홍보

입력 : 2021-11-10 01:42:39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동절기 집중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홍보

 

파주시는 동절기 철새 유입시기를 맞이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방지를 위한 사항을 당부했다.

 

사람·차량·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리고 있다.

 

시는 주요 철새도래지 인근에 출입금지 푯말(100) 및 안내 현수막(20)을 설치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으며, 각 읍·면 담당 공무원 및 관련협회를 통해 농가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가금농장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염병 청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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