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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특별위원회, “법원 결정 존중...무료화는 계속”

입력 : 2021-11-05 00:36:27
수정 : 0000-00-00 00:00:00

일산대교 특별위원회, “법원 결정 존중...무료화는 계속

특위, “더 이상 도민 혼란 없도록 일산대교()는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응하라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소영환)4()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일산대교()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영환 위원장(더민주, 고양7)어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소식을 접하고, 어렵게 무료화된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로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밤잠을 설쳤다며 회견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이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일산대교가 통행료 수납이 이루어질 경우 경기도민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일체의 운영손실을 경기도가 보전하기로 공문상으로도 약속한 만큼 일산대교()는 통행료 징수재개를 멈춰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심민자 부위원장(더민주, 김포1)경기도와 도의회는 본안 판결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 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 나가겠다,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는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해 줄 것일산대교()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경선 의원(더민주, 고양4)향후 우리 특별위원회는 도민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도지사 자리가 공석인 비상상태인 만큼 경기도의 미흡한 정무적인 판단을 보충하며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1027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하여 113일 인용결정을 내렸다.

 

 

기 자 회 견 문

 

일산대교 공익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존중하나,

일산대교는 계속 무료화되어야 한다!

더 이상 도민 혼란 없도록 일산대교()는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응하라!

 

우리 특별위원회는 어제 오후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사업자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소식을 접하고, 어렵게 무료화된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로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마땅히 존중하여야 함에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1,39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지난 밤 잠을 설쳐 가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우려하는 것은 일산대교를 이용하시는 많은 경기도민이 어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자칫 일산대교가 다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아닌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일산대교()에 바라는 것은 법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위를 잃어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체의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로 공문상으로도 약속한 만큼 법원의 집행정지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통행료 징수를 멈추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일산대교를 이용하시는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 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흔들림없이 항구적인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도민을 위한 유일한 결정이기에 망설임 없이 해 나갈 것입니다.

일산대교()는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어제 경기도가 통보한 실시협약에 따른 금액 지급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의회는 일산대교()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 분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 드릴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심하시고 일터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는 도민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도지사 자리가 공석인 비상상태인 만큼 경기도의 미흡한 정무적인 판단을 보충하며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11. 4.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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