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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법원이 정하는 대로 정당한 보상금 지급할 것”

입력 : 2021-11-03 01:20:55
수정 : 0000-00-00 00:00:00

일산대교 공익처분, 법원이 정하는 대로 정당한 보상금 지급할 것

 

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인수비용 재산권 수용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

- 민간투자법 제47조 등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진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 국민 노후자금 훼손 주장, 사실과 달라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방식으로 항구적 무료화

경기도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있었던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지난달 27일자로 민간투자법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실시한데 따른 것이다.

민간투자법47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해 기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처분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보상금액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만일,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도 다툼이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정당한 보상가격을 정하게 된다.

이처럼 이번 공익처분은 법률에 의거,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수비용을 합당하게 확정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헌법에서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리를 인수하겠다는 것이라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제3자가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헌법 제23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간투자법 제47(공익을 위한 처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해당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85(행정소송의 제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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