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주시, 노후농업기계 폐차지원사업 확대 실시 - 노후농기계 관리 사업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기준 완화

입력 : 2021-10-07 03:53:35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노후농업기계 폐차지원사업 확대 실시

- 노후농기계 관리 사업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기준 완화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시행 지침이 개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더 많은 농민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에 국한됐으나, 변경 후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로 완화됐다.

 

대상 농업기계도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에서, 면세유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업기계라도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생산연도 및 규격에 따른 보상금도 많게는 기존의 금액 보다 50% 인상돼 농업인에게 더 유리해졌다.

 

윤순근 스마트농업과장은 사업 지침이 완화된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농업기계팀(031-940-5260)에 문의하면 된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