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주시,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0,460원 결정

입력 : 2021-10-05 07:06:12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0,460원 결정

 

 

파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 10,020원에서 4.4% 인상한 10,46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930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파주시는 2019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2022년 파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9,160)보다 1,300(14%)이 높은 금액으로,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및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승조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파주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1일부터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