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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등록금 분할납부 3.4%만 이용, 목돈마련 부담 여전 _유기홍 의원실

입력 : 2015-09-07 11:33:00
수정 : 0000-00-00 00:00:00

교육부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확대’ 유명무실

이용학생 3.4%에 불과, 대학생 목돈마련 부담 여전

- 10개교 중 7개교, 분할납부제 신ㆍ편입생 신청 불가

- 3개교 중 1개교는 장학금 수혜자 제외...분할납부제 신청 장벽 높아

 

○ 올해 1월 교육부는 교육 수요자의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 완화와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에 걸쳐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년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이용 학생수는 6만 2천명으로 전체 학생(182만 명)의 3.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홍 의원은 “신ㆍ편입생이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대학이 137교(71.7%)에 달하고, 장학금 수혜자 또한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없는 대학이 3곳 중 1곳에 달하는 등 여전히 분할납부제 신청 장벽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거의 모든 대학이 분할납부제 시행 이용학생 수는 제자리걸음

 

○ 2015년 분할납부 시행대학은 191교로 전체 대학(4년제 대학 대상, 197교)의 97.0%가 시행 중에 있어, 대다수 대학들이 분할납부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할납부 이용 학생 수는 전체 재학생 182만 명 중에서 3.4%인 6만 2천명에 불과했다. 

 

○ 전체 재학생 179만 명 중 2.5%인 4만 4천명(2.5%)이 이용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그 비율은 0.9% 증가에 그쳤다.

 

 

등록금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 늘어났으나 신청자격은 제한

10교 중 7교 신ㆍ편입생 신청 불가, 3교 중 1교 장학금 수혜자 신청 불가 

 

○ 2015년 대학별 등록금 분할납부 가능 기간과 횟수는 2014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분할납부 기간의 경우, 2개월 이하(2개월 미만 + 2개월)는 2014년 67교(35.1%)에서 2015년 19교(9.9%)로 대폭 줄어들었고, 분할납부 기간이 4개월인 대학은 2014년 36교(18.8%)에서 2015년 83교(43.5%)로 늘어나는 등 대다수 대학이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했다. 등록금 분할납부 횟수 또한 2014년 3회 이하인 대학이 144교(75.4%)로 대부분이었으나, 2015년에는 4회 이상인 대학이 149교(78.0%)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가 늘어났지만, 분할납부 이용학생수가 크게 늘지 않는 이유는 분할납부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대학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 2015년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 대학(191교) 중 신ㆍ편입생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대학은 137교(71.7%)에 달했다. 입학 후 학생 이탈 등을 우려해 입학 학기 등록금은 분할해 받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교육부 조차도 개선안에서 분할납부제 이용제한을 입학 학기(신ㆍ편입생)의 학생에게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에는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는 ‘입학포기 의사 표시’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에도 90일까지는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생 이탈은 분할납부와 상관없는 일이다. 또한 신ㆍ편입생의 분할납부 신청 제한이 없는 대학도 54교(28.3%)에 달하기에 신?편입생에게 분할납부 신청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장학금 수혜자가 분할납부제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대학도 63교(33.0%)에 달했다. 교육부 개선안에서는 국가장학금 등을 받더라도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학 3곳 중 1곳은 장학금 수혜자들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 더욱이, 대다수 대학들이 등록금 분할납부 학생에게 행정적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희대ㆍ목포해양대ㆍ서남대ㆍ예수대ㆍ전북대ㆍ창원대ㆍ초당대ㆍ한국교통대ㆍ한국외대 등 9교는 제증명서 발급이 제한(분할납부 신청자의 제증명 발급 제한 여부 또는 분납금 미납 또는 연체자의 제증명 발급 제한 여부)되고 있으며, 대전대ㆍ동아대ㆍ서남대ㆍ전북대ㆍ청운대ㆍ한국교통대ㆍ한국국제대ㆍ홍익대 등 8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학자금 대출자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 대학은 102교(53.4%)에 달했다. 이는 학자금 대출(든든, 일반상환)의 경우 학기 초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등록금을 일부만 대출 할 경우에도 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본인부담금)을 대학에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개선안에는 2016학년도부터 분할납부를 신청한 후 등록금이 부족할 경우 학자금대출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분할납부제와 학자금대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이와 함께 분할납부 실시현황을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하지 않은 대학이 44교(23.0%), 온라인상에서 분할납부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처리가 이루어지는 질 수 있도록 분할납부 시스템서비스를 구축하지 못한 대학도 64교(33.5%)에 달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분할납부제 활성화 위해 관련 법령 개정해야

 

○ 유기홍 의원은 “유명무실한 개선안을 내놓은 교육부, 등록금 분납제도를 기피하는 대학들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주자는 등록금 분할납부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등록금 분할납부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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