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과]공익사업 대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공익사업 대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1월 22일~2월 2일 모집, 총 사업비 2억 원 규모
<주요내용>
-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 대상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 공모 분야는 ‣기획홍보, ‣학생인권, ‣학생안전, ‣대안교육, ‣학생학부모지원, ‣소통협력 등
- 신청기간은 1월 22일~2월 2일이며, 3월 초 선정 결과 발표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월 22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계획’을 공고했다.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모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교육·학예 관련 사회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공모 분야는 ▲ 기획홍보, ▲ 학생인권, ▲ 학생안전, ▲ 대안교육, ▲학생학부모지원, ▲소통협력 등 6개 분야다.
◦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1월 22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통합자료실/북부청사/평생교육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를 내려 받을 수 있다.
◦ 공모 신청 서류는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신청 자격은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단체,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 사업 범위가 경기도내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중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 단, 영리, 친목,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 예산은 총 2억 원이며, 편중 지원 방지와 다양한 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 당 1천만 원 이하로 지원 한도를 제한하며, 단체의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확산 등 자생력 유도를 위해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 지원 대상 선정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실무 검토 및 심사를 거쳐 3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을 가진 단체의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사업 운영으로 교육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