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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오피스텔 분양 불법 의혹 파주시 허가 3과의 수개월째 ‘검토 중’

파주소식 | 작성일: 2025-12-18 13:44:44 | 수정일: 2025-12-18 13:44:44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오피스텔 분양 불법 의혹 

파주시 허가 3과의 수개월째 검토 중시민 불안은 방치

 

 운정동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계약금 선입금과 허위·과장 광고 의혹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파주시 허가과는 여전히 명확한 행정 처분을 내리지 못한 채 피해자가 늘고 있어 파주시가 또다시 시민 보호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손성익 시의원이 민원인과 상담하는 모습(sns캡처)

 

 

분양사업자(MDM)는 계약 체결 이전에 수천만 원의 금액을 청약신청금’ 또는 가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입주민들은 환불이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사실상 계약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사전 분양대금 수취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허위 광고 의혹도 있다분양 광고에는 필수 기재 사항인 도시지역(파주운정지구)’ 표기가 누락됐고단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수분양자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는 명백한 정보 왜곡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파주시는 문제를 인지하고 10월 분양대금 선수취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를, 11월에는 허위 광고 관련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했지만이후 행정은 사실상 멈춰 섰다사업자 측이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리 다툼을 제기하자행정청이 판단을 유보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입주민들은 행정이 시민이 아닌 사업자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행정청이 사업자의 주장만 반복 검토하는 사이계약을 믿고 체결한 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손성익 파주시의원은 지난 12월 17일 파주시 행정의 책임을 정면으로 지적했다손 의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 뒤에 숨어 소극 행정을 반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유기와 다름없다며 법 위반 소지가 분명한 사안에서 행정이 결단을 미루는 동안 시민들은 불안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손 의원은 대구 남구달서구 등 타 지자체는 유사한 허위 광고 사례에 대해 이미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공표했다며 파주시만 판단을 미루는 이유를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전문가들 사이에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는 것은 위법 소지를 이미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라며 이후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파주시는 최근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지만핵심 쟁점인 과태료 부과 여부와 추가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피해를 본 한 시민은 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가아니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가.”라며 한탄을 했다행정의 판단 지연이 또 하나의 시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파주시 허가과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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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시의원의 입장문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사태파주시는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입니까시민의 피해 앞에 뜨뜨미지근한 행정은 답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입주민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관련 자료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핵심은 간단합니다분양 과정에서의 명백한 불법 소지에도 불구하고파주시의 행정 처분이 너무나 더디고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시민들이 입은 피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파주시의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며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입주민들의 민원 핵심명백한 사전 분양 대금 수취와 허위 광고

 

입주민들은 분양사업자(MDM)가 법을 위반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사전 분양 대금 수취 문제입니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계약 체결 전 분양대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사업자는 계약일 전에 청약신청금 혹은 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입금하게 했고입주민들은 이를 사실상 계약금으로 인지하고 납부했습니다사업자는 이를 단순 신청금이라 주장하지만환불 불가 안내를 받거나 계약 체결을 종용받았다는 입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허위 및 과장 광고 문제입니다분양 광고 당시 필수 기재 사항인 도시지역(파주운정지구표기를 누락했고 더욱 심각한 것은 단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광고에는 버젓이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되었다는 점입니다이는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2. 파주시의 현재 진행 상황처분 사전 통지는 했으나결정은 지지부진

 

물론 파주시청 담당 부서(허가3)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5년 10월 24파주시는 분양대금(계약금)을 미리 받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11월 20일에는 허위 광고(도시지역 미기재교육환경보호구역 허위 기재건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대형 로펌을 통해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이 아니다 준주거지역 표기로 도시지역임이 갈음된다 라는 식의 법리적 방어 논리를 펴며 의견제출서를 보내왔습니다이 과정에서 파주시의 최종 처분이 늦어지고입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행정청이 사업자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뜨뜨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3. 파주시에 바라는 점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 처분

 

파주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

사업자가 내세우는 법리적 회피보다현장에서 시민들이 겪은 실질적 피해를 직시해야 합니다입주민들은 계약 체결 전 거액을 입금하며 계약을 강요받았고잘못된 정보가 담긴 광고를 믿고 계약했습니다.

타 지자체(대구 남구달서구 등)에서도 이미 유사한 허위 광고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을 공표한 사례가 있습니다파주시만 유독 판단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파주시는 사업자의 의견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피해 입주민들의 구체적인 입금 내역과 증언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확정해야 합니다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저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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