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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반복된 운정신도시 수돗물 탁수·단수 사태…파주시 대상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

의회와의원 | 작성일: 2025-12-05 15:45:05 | 수정일: 2025-12-05 15:45:05

고준호 도의원, “반복된 운정신도시 수돗물 탁수·단수 사태파주시 대상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이 지난 4(최근 수년 동안 반복된(2021~2025, 4파주시 단수·탁수 사고와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감사 요청을 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공익제보가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감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파주시 재난 대응 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민 17만 세대가 물 없이 버텼다아이를 씻기지 못하고 세탁을 하지 못한 채 견뎌야 했다모든 내용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사실조사와 확인을 통해 진위가 규명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공익제보서를 통해 반복된 탁수·단수 사고 과정에서 파주시가 상수도 점검·관리재난 대응 체계 작동 등 법령상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 원인이 LH와 K-water에 있다고 하더라도수도법에 따라 상수도 운영과 수돗물 안전 관리의 최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2024년 7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을 언급하며, “이 개정으로 추가된 사회재난 유형 27종에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만 세 차례 발생한 단수·탁수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그에 상응하는 대응 체계와 현장조치를 이행했는지가 핵심이며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조의5에 따라 파주시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경기도는 경기도와 파주시의 매뉴얼이 대외비라고 답했다며 재난 대응의 기준이자 시민 안전의 지침이 되는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부터 반복된 사고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네 차례 탁수·단수 사고 당시 수돗물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에 규정된 비상대책본부 설치상황 판단 회의초기 대응체계 작동 여부 역시 정밀 감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단수 사고 당시 보고가 간부 카카오톡방으로 이루어졌고 파주시장의 회신은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장은 SNS에 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은 재난이라고 직접 표현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중이던 11월 14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참석 행사에 있었다며 그날 파주시 행정의 시선과 책임은 누구를 향해 있었는가파주시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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