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작업중지권 실효성 강화 개정안 발의
박정 의원 , 작업중지권 실효성 강화 개정안 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를 ‘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로 요건 완화 ,
▲ 근로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작업중지 요청권 신설
▲ 작업중지권 행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및 벌칙 규정 도입
- 박정 의원 , ‘ 위험이 닥치기 전에 개입하는 것이 산재 예방의 핵심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은 2 일 , 산업현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사고 직전 ‘ 마지막 수단 ’ 으로만 인식되는 데다 , 개별 근로자가 위험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 특히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징계나 인사평가 등 불이익 우려가 커 노동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사업주 역시 현장의 위험요인을 즉시 알기 어렵고 , 작업중지 등 예방조치를 적시에 시행해야 함에도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의 발동 요건을 기존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에서 ‘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로 완화하여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 근로자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
또 개정안은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급박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 . 사업주가 현장의 위험 정보를 더 신속하게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
아울러 작업중지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복 ·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구제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 불이익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
박정 의원은 “ 지금의 작업중지권은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 종이 위의 권리 ’ 에 머물러 있다 ” 며 , “ 위험이 눈앞에 닥치기 전에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이며 , 이번 개정안은 그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함께 위험을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만큼 , 산업현장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것 ” 이라며 “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