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 법률교육」 마쳐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 법률교육」 마쳐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장문희)는 학교폭력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으로서, 지난 9월 27일(토) 오후 2시 백리향(와석순환로415, 복지동 6층)에서 「학교폭력 법률교육: 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법률 바로알기」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전문상담인력 등 50여 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사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피해학생과 가족이 겪는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교사 및 전문 상담 인력에게 법률적 이해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소속 최건희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법규 이해 ▲피해·가해 조사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실무 ▲사례별 대응 전략과 사후 지원 방안 등을 다루었다. 특히, 참가자들과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져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문희 센터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학부모님과 청소년 관련 전문인력이 피해학생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법률 지식을 습득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연계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031-540-530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