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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점검 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치행정 | 작성일: 2025-09-15 14:58:00 | 수정일: 2025-09-15 14:58:00

파주시무허가·미등록 축사 점검 전 자진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이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9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련법(축산법가축분뇨법」 상 허가·등록·신고 없이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해당 농가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한 농가에는 향후 허가·등록을 추진하거나허가 및 등록 기준 불충족 시 시설 폐쇄나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소정의 시정기간을 준다자진신고 기간 이후 일제 점검(9월 19~25)에서 적발된 농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관내 축사가 가축전염병과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방역 강화를 위해 무허가·미등록 축사 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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