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국민소송인단의 취소 소송, 승소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국민소송인단의 취소 소송, 승소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국민소송인단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국토교통부장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피고가 사업부지 바로 인근에 대체 서식지를 만들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저감함과 동시에 조류 등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고 판결의 근거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이 4년 3개월만에 ‘기본계획 취소’ 인용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현장에서 판결 결과를 기다리던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일원은 “살다 이런 일도 본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나도 눈물이 난다. 가덕도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까지 막아내자!”라며 기뻐하며 울음을 감추지 못했다.
임현주 기자
[녹색당 논평]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제출한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인용 판결’을 내렸다. 녹색당은 국민소송인단 1,308명과 함께, 260km을 함께 걸어온 ‘새·사람 행진단’과 함께, 아니 수라갯벌과 흰발농게와 금개구리와 저어새, 큰뒷부리도요와 함께 이 판결을 환영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무소불위의 개발과 생태파괴가 이루어져 온 나라였다. 이에 대해 저항한 2001년 새만금간척사업 소송, 2003년의 천성산 터널공사반대 소송, 2015년의 4대강 사업 소송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이번 새만금 신공항 소송의 승리는 생명과 안전과 진실의 힘이 이긴다는 신기원을 열었다.
기후위기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24년에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신공항 취소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개발이 아니라 안전, 자본이 아니라 생명, 재난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성숙한 사회로 이행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행정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수라갯벌 만세! 새·사람 행진 만세!
2025년 9월 11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