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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선관위, 조합원 등에게 명절선물 등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사회ㆍ사회적경제ㆍ경제일반 | 작성일: 2023-02-22 06:21:04 | 수정일: 2023-02-22 10:18:23

파주시선관위, 조합원 등에게

명절선물 등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21년 추석 및 2022년 설·추석 즈음에 조합원 163명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73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220 경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A씨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20226~7월경 조합원이 다수 포함된 마을 및 단체 모임 행사시 7회에 걸쳐 16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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